LEGAL

여행약관

1장 국내/국외여행약관

본 약관에 동의하신 후 여행경비의 10% 상당 또는 지정된 금액의 계약금을 납입하시면 여행계약이 성립되며, 계약서에 서명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 알선·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 간 화합 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 — 여행업자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여권·사증·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를 대행하는 것.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관광 내용·교통수단· 쇼핑 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 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계약서·약관·여행일정표의 내용에 동의하고 계약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등을 이용하여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계약서·약관·여행일정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등으로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는 최저 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 여행출발 1일 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20%
  •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 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선박·철도 등 이용 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 기준)
  2. 공항·역·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 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 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 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요금은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체크·크레딧카드·온라인 송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보험회사명·보상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 실시 시 이용 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 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외화환율이 2% 이상 증감한 경우,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업자는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전란·정부의 명령·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조건 변경 및 여행요금 변경으로 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한 내 정산합니다.
④ 여행자가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식사·관광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여행업자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의 귀책 사유로 여권·사증·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자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항공사의 패널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자는 자기 자신의 여행에 한하여 출발 전에 여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에 따른 취소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일 관광투어 취소 패널티

  • 출발 5일 전까지 취소 — 10% 취소료 적용
  • 출발 2~4일 전 취소 — 20% 취소료 적용
  • 출발 1일 전 취소 — 30% 취소료 적용
  • 출발 당일 취소(NO-SHOW 포함) — 환불 없음

1박 2일 이상 투어 취소 패널티

  • 출발 14일 전까지 취소 — 20% 취소료 적용
  • 출발 7일 전까지 취소 — 50% 취소료 적용
  • 출발 5일 전까지 취소 — 60% 취소료 적용
  • 출발 2~4일 전 취소 — 80% 취소료 적용
  • 출발 1일 전 취소 — 100% 취소료 적용
  • 출발 당일 취소(NO-SHOW 포함) — 환불 없음

• 개인의 부주의와 지병에 의한 부상·질병·사망·분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 변경 사항 등은 본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계약 해제 통지 시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여행 경비 및 계약금 전액 환급.
※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금 환급.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여행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중 여행업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 시각과 도착 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 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끝-